코오롱티슈진 상폐심사 회부 조사기간 15일 연장(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6.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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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7월 10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예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파문에 휩싸인 코오롱티슈진 (10,630원 ▼120 -1.12%)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를 위한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고 제출 자료가 허위임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이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 돼 기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최 일시와 장소 여부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정지는 2년까지도 가능하다. 실질심사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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