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비공개 자료 받아 14억 부동산 구입(종합)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6.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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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장과 사업 논의 후 대외비 자료 건네받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청 도시재생 사업 보안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재판에 넘겼고,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큰손'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손 의원이 같은달 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한 뒤다. 손 의원은 이어 9월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손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구매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인 점을 근거삼았다.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손 의원이 이들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시청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매입 가격 기준 14억213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차명 부동산이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 토지 3필지, 건물 2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매매계약과 향후 부동산 활용계획 등도 모두 본인이 결정했다"며 "창성장 수리대금도 손 의원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차명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피우진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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