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상보) - 머니투데이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상보)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6.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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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18일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보좌관 등도 불구속 기소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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