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총장후보, 청문회 주요 쟁점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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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개혁·적폐 수사·60억대 재산' 등 거론될 전망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검찰 개혁·적폐 수사·60억대 재산 등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추진단 단장은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언론 관련 업무는 대검찰청의 대변인실에서 지원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걸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와 관련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이에 신임 검찰총장의 관련 입장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윤 후보자가 이제껏 해 온 사건들도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앞장서서 적폐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거나 코드 인사라며 비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에도 질문이 빗발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55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의 기수 문화를 깨는 첫 본보기가 된다.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첫 사례다. 연수원 기수도 다섯기를 훌쩍 뛰어넘었다.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19~22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옷을 벗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느 쪽이든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를 잘 다독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또 윤 후보자의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윤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내부의 반발이나 불만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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