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서리풀공원 땅주인들 법정간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6.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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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10여명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방안 미흡"...지자체상대 소송 제기

서초구청이 서리풀공원에 설치한 시설물. 서리풀공원 소유주들은 서초구청이 공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서리풀공원 소유주서초구청이 서리풀공원에 설치한 시설물. 서리풀공원 소유주들은 서초구청이 공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서리풀공원 소유주


서울 서초구 노른자위 입지에 있는 서리풀공원 토지소유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책을 내놨지만 토지주들은 보상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본다. 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서리풀공원 토지소유주들은 이달 공원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위탁 관리를 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소장에는 △건물 명도 및 철거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건물 명도 및 철거 소송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리풀공원 토지소유자는 10여명인데, 이중 일부가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한 후 다른 소유주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리풀공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권민호 S영농법인 대표는 "서초구가 10년 가까이 (토지소유주)허가와 사용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리풀공원 관련 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선 원인이다. 서리풀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내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대상이지만 올해 토지 보상 계획이 없다. 내년 공원 토지 보상 계획도 미정이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후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매수청구권이 생기지만 보상금액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전보다 낮아진다. 특히 서리풀공원은 법원, 대검찰청과 도로로 접한 입지에 있어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초역에서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있고 경사도 거의 없어 공원에서 해제되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며 "재산권도 침해 받는데, 보상 계획도 미정이라 토지소유주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선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서초구청이 우선 대응할 사안"이라며 "서리풀공원 토지보상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아직 소송이 접수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소송은 총 1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3건은 지난달 새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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