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로또 1등 당첨자, 13년만에 '절도범' 전락한 사연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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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로또 1등 당첨금 19억 수령…도박에 빠져 당첨금 탕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3년 전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박에 빠져 당첨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A씨(34)를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1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부산과 대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식당과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단체예약 선불금을 받아오라'면서 바깥으로 유인한 뒤 16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오락실 업주 행세를 하며 식당과 주점 종업원에게 '네가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르니 담보를 맡겨놓고 다녀오라'면서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그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과거 경남에 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했다.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지인들로부터 A씨가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로또 1등 당첨금인 19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세금을 떼고 남은 14억원으로 아버지에게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고 형에게 가게를 차려줬다.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에 빠졌다.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A씨는 2008년 금은방,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갈취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습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훔친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은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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