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앙일보는 17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업계를 인용해 아이유가 지난해 8월1일 경기도 양평군의 2층짜리 주택(연면적 194㎡)과 토지(대지면적 562㎡)를 22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5일에는 추가로 주변 땅 6필지(대지면적 1524㎡)를 8억원에 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M은 "아이유는 주말에 친할머니를 포함한 가족과 편안하게 쉬기 위해 주택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아이유의 해당 건물 매입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 매체는 아이유가 사들인 건물과 토지의 시세가 69억원으로 매입 때보다 23억원가량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투기 목적의 매매가 아니었냐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