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뉴스1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 제주에서 친아들과 도내 한 놀이방을 찾았다.
당시 고유정은 놀이방 방문기록에 아들 이름을 전 남편의 강모씨(36)의 성씨가 아닌 현 남편의 성씨인 H로 기록했다. 아들의 친아빠가 강씨가 아니라 현 남편 H씨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보면 고유정은 친아들을 현 남편 호적에 올려 아들의 머릿속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현 남편 호적에 아들을 등록하려면 전 남편 강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한 시점도 이즈음이다. 고유정은 같은 달 10일 스마트폰으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을 검색했다. 놀이방 방문 기록은 경찰의 추론과도 맞닿은 부분이 있다.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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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놀이방 기록을 조사는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고유정이 친아들에게 친아빠가 강씨가 아니라 현 남편 H씨로 인식시키려 한 참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 남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현 남편의 성씨를 썼다는 것은 전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정이 어찌 됐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한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걸 범행동기와 연관시키는 과도한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