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이 만든 46살 병역특례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했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이 늘자 정부는 대상을 축소했다.
선동열(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도, 박찬호(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선수 등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전 국민적 논란 거리는 아니었다.
◇월드컵 계기로 "병역특례 확대하자"고 나선 국민들=병역특례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 4강까지 올랐다.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거셌다. 월드컵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 박지성 이영표 등 4강에 오른 축구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했다.
2006년에는 야구에서 전례 없는 성적을 거뒀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비슷한 여론이 조성됐다. 이때 WBC 4강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개정해 류현진, 김현수 선수 등이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는 분야별 형평성도 논란이다. 현재 예술분야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이상 입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왜 전통적 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주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대중음악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대중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2012년 런던올림픽 한국과 일본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4분전 투입된 김기희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줘야하는지 논란이 됐다. 김기희 선수가 단 4분 출전하고 병역특례를 받게되자 '4분전역'이라는 비아냥 거림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이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 감독이 김기희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받도록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역특례가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영향을 미쳐 안좋은 결과를 미칠 수도 있다며 병역특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선동열 당시 야구국가대표 감독이 병역특례를 주기위해 오지환 선수 등 '군미필'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한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병역특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며 병역특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처럼 거액 연봉자는 군 면제기간 동안 받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