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병역특례 1년에 10명만 주자? '뜨거운 감자', 국회 아이디어는...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6.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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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병역특례제도]국회 계류 병역법 개정안 살펴보니

편집자주 군사정권이 만든 병역특례가 올해로 46살이 됐다. 병역 특례 대상은 ‘국위 선양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국위 선양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된다. K-POP, e스포츠 등은 ‘한류’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지만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병역 특례 자체가 ‘병역 의무’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을 때면 제기되는 병역특례 논란을 짚어봤다.

[MT리포트]병역특례 1년에 10명만 주자? '뜨거운 감자', 국회 아이디어는...


스타들의 병역특례는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병특 제도를 바꾸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민감한 국회 역시 스타들의 병역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김병기·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0월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소위는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은 편입대상 대회 심사 및 수상실적 등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의 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기 전까진 국방위 차원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방위는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 6개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먼저 ‘김재원 안’은 예술·체육요원제도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고 연간 총정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이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다.

또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철희 안’은 손흥민 선수같은 해외활동 선수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적 별도관리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병기 안’은 예술·체육요원의 출퇴근 군복무 전환 및 입영 연기 연장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 연령을 50세까지로 정했다.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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