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017년 3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만이다.
그러면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고 △홍씨가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A씨와 자녀의 고통이 약화돼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홍씨 때문에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씨는 A씨와 미국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고 한다.
홍씨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씨와 외도 중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설이 제기되자 홍씨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외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