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외도'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한다 (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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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민희와 외도하면서 이혼 조정 신청…유책주의 따라 이혼청구 기각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017년 3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br>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017년 3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김민희씨와 외도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씨는 부인과 이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부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고 △홍씨가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A씨와 자녀의 고통이 약화돼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홍씨 때문에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씨는 A씨와 미국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고 한다.

홍씨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씨와 외도 중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설이 제기되자 홍씨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외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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