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잘못"…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인정

뉴스1 제공 2019.06.13 17:25
글자크기

1회 공판 당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입장 바꿔
檢, 벌금 3000만원 구형…"대한항공 임직원 범죄자 전락"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출입국관리법은 벌금이 최고 2000만원이지만 가중해서 벌금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보인 입장은 책임회피와 다름없는 결과가 아닌가하고 생각했다"며 "상의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가사도우미를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사실은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에는 태도를 바꿨다.

변호인은 또 "이 전 이사장과 가족들은 수많은 사정기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조사와 압수수색도 여러 번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이사장은 "아무리 잘 몰랐다 하더라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으로 사죄한다"며 "잘못이라는 것을 안 즉시 일하는 아이를 돌려보냈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증인까지 부르면서 다투고 (재판을) 길게 한다고 해서 제 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더 누를 끼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7월2일 오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이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지난달 2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