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아예 당론으로 국민소환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이 있지만 잠자고 있다"며 "평화당은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도 이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과 국민소환제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단체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통과됐을 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법(김재윤 안)은 처리는 커녕 검토조차 되지 않은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 19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8년 '김재윤 안'과 2012년 '황주홍 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은 총 3건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16년, 황영철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유권자 15%이상의 서명으로 국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국민 소환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 당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당시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세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매번 검토조차 못하고 고꾸라져 왔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의 질적인 수준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여야 모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거나 표결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총선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말로만 국민소환제를 약속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말뿐이 아닌 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임기 말이 아닌 임기 초 빠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국회 임기가 끝날 때는 선거 시국에 휘말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년 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국민소환제를 정책공약하고, 시민사회 역시 힘을 실어 임기 초에 국민소환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