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청와대도 공감했다. 지난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10개월 후인 지난해 3월,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 확대를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소환제 논의도 미뤄졌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뒤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특히 소선거구 위주의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A후보와 B후보 지지자간 '머릿수' 경쟁이 될 수도 있다.국회 윤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선 정치권 스스로 소환제도를 염두에 둔 정치혐오 선동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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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민주주의 국가중에는 영국이 2015년 유럽 최초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하원의원들이 수당을 남용하면서 지출 스캔들이 불거져서다. 소환 요건은 까다롭지만 한 번 범죄혐의가 증명되면 파면은 어렵지 않다.
영국은 형사문제 형 확정 또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소환요건에 해당하는 하원의원을 즉시 공표하고, 6주간의 소환 청구 서명기간동안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