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한 어린이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제도 도입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며 국회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법안을 만들리 없다는 회의감이 팽배하다.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소환제 도입이 거론될 때도 있지만 그때 뿐이다.
◇"지자체장과는 왜 다른가?"=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자유위임원칙'이 자주 인용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그 직을 위임받아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 '믿고 맡겼으니 임기동안 자유롭게 일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선출직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이 탄핵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회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선 임기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제한적인 사유로 의원직상실 규정이 존재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언뜻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의원 입장에선 억울하다. 헌법 제46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선거방법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을 대표해 선출됐지만 의원이 된 이상 국가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소환이 되더라도 정책 결정 등 정치권 합의 사안을 소환의 사유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현재 주민소환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도 억울하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합의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분명하게 대표하는 지역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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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소환남용 우려된다?"='소환제 남용'도 반대론자들의 단골 주장이다. 정당이나 정치인간 대립 또는 정적 제거 등을 목적으로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소환의 요건을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보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주민소환제의 경우 투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난 1월 정부는 소환투표 청구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소환제도 제도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