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근로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6.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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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리점주, 카마스터와 용역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6/뉴스1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6/뉴스1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9두33712).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을 두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 420여개가 있는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고, 판매대리점 390여개는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는 운영방식이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일을 한다.

1심은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 시간을 현대자동차 차량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며 "카마스터 소득은 판매대리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들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의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며 "카마스터의 직급 체계가 현대차 직영점 노동자의 직급체계와 유사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마스터들은 그동안 정규직인 자동차 영업사원(직영점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을 겪었다. 기본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판매대리점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왔다. 판매연대지회는 현대기아차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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