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상보)

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6.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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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 13일, 뇌물수수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30/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30/뉴스1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4만원의 골프 접대와 현금 450만원을 받고 여행경비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한 군수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생긴 이후의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400만원, 추징액은 654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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