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30/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