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준용씨가 2007년 3월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 해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