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은 2개 이상 금융업종을 운영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이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제도다. 현재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 그룹이 대상이다.
실제 자본시장법상으로도 투자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고 통상 5~8년 안에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의사결정은 위험전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업 GP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최대 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을 받지 않게 됐다.
출자 약정이 9조7000억원에 달하는 MBK파트너스는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롯데카드 지분 60%를 조만간 인수할 예정이다. 만약 MBK가 추가로 카드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면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오를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PEF 운용사 협의회가 그간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 MBK파트너스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업 GP가 다른 금융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의 경우는 여전히 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감독회피 목적으로 PEF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3개 조항은 삭제된다. 구체적으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의 문구가 이번에 빠진다.
예컨대 삼성 금융그룹의 경우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 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삼성화재에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상법상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지정한 7개 금융그룹을 올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30개 중 감독실익 등을 고려해 7개 금융그룹이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