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얼굴인데…고유정 계속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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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상공개 결정됐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얼굴 공개 거부 의사 다시 강조"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넘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넘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고유정은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동안 모습을 드러냈지만 얼굴은 또 다시 머리카락으로 꽁꽁 숨겼다.

고유정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기에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같은 고유정의 모습에 피해자 유족들은 "얼굴을 들라"고 소리치고 "살인자를 보호하지 말라"거나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고유정은 검찰에 도착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하지만 고유정의 얼굴은 이미 지난 7일 공개돼 전 국민이 알 정도다. 고유정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다. 당시 경찰은 고유정에게 머리를 묶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하루 전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조사실을 나설 때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고유정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했다. 경찰이 2시간 넘게 설득해 가급적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한 뒤에야 조사실 문을 나섰다.

고유정이 이처럼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건 전 남편 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6)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도 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고유정의 완강한 거부에도 그의 얼굴은 지난 7일 공개됐다. 이미 알려진 얼굴인데 고유정은 왜 이날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동하며 얼굴을 또 다시 꽁꽁 숨겼을까. 이는 고유정이 얼굴 공개 거부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자 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마 고유정은 이미 자신의 얼굴이 공개됐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이미 공개된 걸 알고 있더라도, 다시금 얼굴을 가려 끝까지 언론에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또 "고유정이 자신의 계획 범죄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유정 역시 혐의를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환불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불 물품은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품 등으로 같은달 22일 구입한 물품의 일부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0/뉴스1  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환불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불 물품은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품 등으로 같은달 22일 구입한 물품의 일부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0/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 입장에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는 심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가족이 있는데 누가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려 하겠느냐"고 했다. 고유정 입장에선 어떻게든 안 나가려 하는 심리가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신상공개 제도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증명사진조차 공개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신상공개라는 제도를 끼워넣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내렸다. 경찰은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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