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 속은 업주 구제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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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 속은 업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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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 속은 업주 구제한다



지난 1월25일 대구의 한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죠.

결국, 경찰 조사를 받은 업주 A씨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5만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 보아라”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냐”

“주방이모, 홀 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는 이른바 ‘술집 먹튀’로 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작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마신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간단한 훈계와 함께 훈방조치 될 뿐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업주의 억울한 행정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으나 법을 어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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