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공개하면서 "여경 A씨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범죄 및 은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쯤 A순경(28·여)은 통영 무전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다른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A순경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해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사고 후 순찰차에서 내려 승용차 주위를 맴돌다가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CCTV를 보면 A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큰 흠집이 발생했음에도 운전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찰 내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A씨가 순찰차에서 내려 맴돈 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피해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해 도망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영경찰서는 "A씨가 피해 차량에서 긁힌 자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11일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하 서장의 명의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하 서장은 "지난 6월8일 발생한 순찰차 주차 중 물피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찰관을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다"며 "경찰관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깊이 반성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A순경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처벌을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