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추적 논란 '콜앱', 방통위 제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6.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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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스라엘까지 가서 조사···과징금 9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이동전화 및 문자 발신자의 실명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서비스해 온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우리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기업인 콜앱소프트웨어(CallApp Software Ltd.)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 시정조치 내용을 의결했다.

콜앱은 지난 2017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의문자를 보낸 시민들에게 실명 이름을 찾아 답장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었다.



한국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는 콜앱은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자신의 정보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과 연락처가 콜앱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고, 그 결과가 콜앱을 설치한 또 다른 이용자 등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해 준다.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아이디(ID), 주소록 정보, 지리위치 IP주소 등이 콜앱소프트웨어의 DB로 수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허락받지 않은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방통위가 2017년 7월28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본사를 방문하면서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동의의 철회 또는 열람 제공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어렵게 한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행외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9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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