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기' 마이크로닷, 피해자 찾아가 합의 종용하며 불법 녹취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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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앞에선 사과하더니…뒤에선 불법 녹취에 원금 합의 종용까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사진=마이크로닷 SNS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사진=마이크로닷 SNS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친이 과거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부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며 '불법 녹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신씨 부부(마이크로닷 부모)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18일 사기사건 관련 합의를 위해 피해자 A씨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은 결국 합의를 거절당하고 돌아갔다. 이후 A씨가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을 때 밖에서 "쓸 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는 마이크로닷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온 일행은 "앞에 내용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마이크로닷은)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닌가.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와 같은 말"이라며 녹취 의도를 추측했다.

이어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며 마이크로닷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지난 4월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지난 4월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마이크로닷과 김씨(모친)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돼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다. 10분 정도 얘기 듣다가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측에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나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이라며 "신씨 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지인과 친척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아 도피 이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연예계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안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의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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