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를 시행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부업 대출을 DSR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의 형식을 빌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P2P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P2P업체들은 당장 대부업 대출에 DSR이 시행되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대출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P2P 대출은 은행권에서 대출한도만큼 대출을 다 받은 후 추가 대출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2P업체들은 P2P금융이 법제화되면 대부업과는 별도로 P2P대출에도 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는 P2P 법제화 관련해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제정안이 유력하다. 정부도 기존 법안의 개정보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P2P업체에 대부업과 별도의 규제가 가능하다.
일부 P2P업체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DSR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P2P업체들은 대출자의 소득도 보고 있지만 담보물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DSR 도입하면 평균 DSR도 높고 고DSR비중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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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관계자는 "P2P 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법제화가 유력시되는 2020년 상반기 이전에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