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도 DSR…빠진 P2P업체도 '긴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6.0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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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도 타 업권 대출때 DSR 산정에 포함 '영향은 미미할 듯'…법제화 이후 DSR 도입 유력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P2P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단 대부업은 DSR 시행에서 빠졌지만 법제화 이후에는 도입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를 시행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부업 대출을 DSR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의 형식을 빌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P2P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2금융권에도 DSR…빠진 P2P업체도 '긴장'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다. 대부업체 대출은 2015년 3월부터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제공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P2P업체들은 당장 대부업 대출에 DSR이 시행되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대출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P2P 대출은 은행권에서 대출한도만큼 대출을 다 받은 후 추가 대출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2P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건 전체 가계대출의 총액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금융권에 DSR이 확대되는 게 P2P 대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2P업체들은 P2P금융이 법제화되면 대부업과는 별도로 P2P대출에도 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는 P2P 법제화 관련해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제정안이 유력하다. 정부도 기존 법안의 개정보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P2P업체에 대부업과 별도의 규제가 가능하다.

일부 P2P업체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DSR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P2P업체들은 대출자의 소득도 보고 있지만 담보물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DSR 도입하면 평균 DSR도 높고 고DSR비중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 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법제화가 유력시되는 2020년 상반기 이전에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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