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 팔고 보유하면서 최대 5% '부수익' 얻는 법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2019.06.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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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무학]<266>보유한 주식 빌려주고 추가 수익 창출하는 주식대여거래…장기투자자일수록 유리

편집자주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안 팔고 보유하면서 최대 5% '부수익' 얻는 법


“보유한 주식을 빌려주면 최대 연 5%의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은 팔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당금 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성장주는 아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종목도 있다. 예컨대 미국 증시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Google)이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배당금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만약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가격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 딱히 수익을 낼 길이 없다. 특히 장기투자자 가운데 주가 하락으로 수년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가가 내릴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라는 투자기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 개인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 공매도는 아직까지는 자금력이 강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 채 최대 연 5%의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식대여거래다. 주식대여거래란 주식을 보유한 개인(일반 법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대여된 주식은 차익 및 헤지거래, 공매도, 매매거래의 결제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된다.



주식대여에 따른 수수료율은 통상 연 0.1~5% 수준으로 종목이나 수량, 시장상황에 따라 상시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의 주식대여수수료율이 코스피 종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식대여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보유한 주식을 단지 빌려주기만 해도 연 최대 5%의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보유주식을 대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땐 아무 때나 매도할 수 있다. 배당금은 주식을 대여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하고 싶을 땐 차입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사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거래된다.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주식대여거래를 해지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해지신청 할 수 있다.


주식대여수수료 수익은 대여일수에 따라 일별로 계산되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세 2% 포함)의 세금이 분리과세 원천징수된다(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

주식 안 팔고 보유하면서 최대 5% '부수익' 얻는 법
예컨대 투자자 A씨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POP의 흥행을 기대하고 대표적인 엔터주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 주식 100주를 연초에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불행하게도 A씨가 엔터주에 투자한 뒤 버닝썬 폭력 사태와 승리의 성매매 의혹이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주가 하락으로 YG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 외에는 딱히 뾰족한 길이 없다. YG는 올해 배당금으로 주당 150원(시가배당률 0.32%)을 지급했으니 A씨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년에 고작 1만5000원(=100주×150원)이 전부다.

그런데 A씨가 보유한 YG 주식 100주를 대여하게 되면 연 2.10%의 수수료율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30일간 대여했다고 가정하면 총 5230원(세전) 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YG 주식의 대여수수료율(2.10%)은 시가배당율(0.32%)보다 높다.

A씨는 YG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금을 챙길 수 있고 또한 주식대여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대여거래는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식대여거래를 통해 매일매일 부수익을 챙길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주식대차거래 통계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국내 주식대여거래 규모는 63억2775만주로 직전 6개월 동안에 비해 11억8559만주(23.1%) 증가해 주식대여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주식대여거래 참여자 비중을 보면 증권회사(31.87%), 외국인(29.23%), 자산운용사(21.43%) 순으로 높다. 개인투자자 등이 포함된 기타 비중도 12.96%에 달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식대여거래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 비중이 제로(0%)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증시가 급락하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해를 입는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외국인의 공매도에 종잣돈으로 이용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10월 22일부터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의 ‘참여자별 주식대차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연기금이 대여한 주식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국민연금이 빠지면서 주식대여거래 시장에서 대여자로서의 개인투자자들의 역할과 비중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주식대여거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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