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현씨 /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씨의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0월 초 네덜란드로 출국해 현재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페이퍼컴퍼니로 코스닥 상장사인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인 파티게임즈 모 회사인 모다 등을 2곳을 인수해 자전거래 등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 145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수한 업체의 자금 2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이다. 구씨는 2012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부당이득을 139억원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