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이혼한 전 남편에 암보험금 뺏긴 이유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5.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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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보아요]수익자 변경 잊었는데 암진단, 꼼짝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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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이혼한 전 남편에 암보험금 뺏긴 이유는…


#김도연(가명)씨의 결혼생활이 처음부터 불행했던 건 아니었다. 김씨의 남편은 결혼 초에 누구보다 자상했고 가정적이었다. 금슬 좋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5년이 지날 무렵,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다. 빚이 늘어가자 남편은 가정을 버리고 밖으로 돌며 술과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다. 막장 드라마처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김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날도 늘어갔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김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어렵게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후 힘겹게 생계를 책임지던 김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년 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치료비용도 마땅치 않던 김씨는 결혼 초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했던 암 보험이 떠올라 곧바로 보험사를 찾았다. 그런데 이것 저것 서류를 살펴보던 보험회사 직원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김씨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 같은 김씨의 보험금 5000만원이 송두리째 원수 같은 전 남편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남편으로 지정해 놓고 이혼 후에 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는 △만기·생존 수익자 △입원·상해 수익자 △사망 수익자를 지정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 가족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상속자들과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수익자지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김씨는 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경우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김씨처럼 한 번 정해놓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사례처럼 결혼 초나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 가정불화나 이혼으로 관계가 틀어지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 김씨의 경우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곧바로 수익자를 바꾸더라도 암 진단을 받은 것이 먼저기 때문에 보험사는 변경 전 수익자인 전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라 기존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신청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씨도 전 남편과 엮이는 일 없이 미리 바꿀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한 일이 생긴 것이다.

보험사는 담당 설계사나 안내장,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고객이 드물다.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간단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상에 변화가 생겼다면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잘 살펴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보험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정당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보험금이 계약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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