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한 인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죄)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출근하던 B순경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추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사진제공=서울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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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죄)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한 인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로 행인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참을 뛰다 멈춰 선 A씨는 B순경에게 “왜 나를 쫓아오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B순경은 A씨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B순경은 A씨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순경은 태권도 2단과 유도 1단의 유단자로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B순경이 실습생임에도 침착하게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도주방향을 알려줘 1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