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 폭행, 테이저건 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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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 폭행, 테이저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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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 폭행, 테이저건 쏜다



취객의 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여경 취객 제압 논란, 일명 ‘대림동 경찰 폭행’ 관련 내용입니다.

당시 경찰의 취객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뺨을 맞고 밀려 쓰러지는 등의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건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관은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 매뉴얼은 해당 상황에 처한 경찰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상대방이 다친다면 과잉진압 또는 인권탄압이라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습니다.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범행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대응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범행 대상자 행위

△순응(경찰 지시, 통제에 따름)

△소극적 저항(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 가하지 않음)

△적극적 저항(공무집행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음) -손을 뿌리침, 밀고 잡아끔, 경찰에 침을 뱉음

△폭력적 공격(경찰 및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 가함)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 사용해 체포회피

△치명적 공격(경찰 및 제3자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초래 가능) -총기류, 흉기, 둔기 이용해 위력 행사,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 등

경찰 대응 수준

△협조적 통제(협조 유도, 협조에 따른 물리력) -언어 통제, 수갑

△접촉 통제(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물리력) -신체 일부 잡기, 경찰봉, 방패

△저위험 물리력(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중위험 물리력(대상자에게 부상입힐 수 있으나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경찰봉 이용한 가격, 테이저건

△고위험 물리력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권총, 급소타격, 강한 힘으로 압박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을 이 매뉴얼대로 적용한다면, 경찰의 뺨을 때리고 여경을 밀쳤기 때문에 폭력적 공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압봉은 물론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담았습니다.

매년 평균 500명이 넘는 경찰들이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순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범죄와 맞서는 경찰관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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