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은 특히 집단 식중독과 종기 등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유발하는 균이어서, 식품 원재료에 해당 균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6개 온라인 브랜드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개 브랜드에서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타르 색소(황색 제4호, 황색 제5호)가 기준치 이상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제품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식품위생법 내에서 마카롱을 빵류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