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에 대해 "퀄컴의 라이센싱 관행은 경쟁을 옭죄고 경쟁자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7년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삼성전자 측은 또 의견서를 통해 "삼성은 다른 기밀 문서들이 실수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0쪽에 달하는 법원 문건에 대한 연구를 지속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판결과 관련해 법원 측은 퀄컴에 고객사들과 재협상을 명령하고, 또 애플과 같은 제조사들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어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퀄컴이 이같은 판결을 준수하도록 향후 7년간 모니터링에 응하라는 내용도 판결에 포함됐다.
WSJ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한 대당 약 400달러에 달하는 단말기 판매 가격의 5%에 달하는 로열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신 15달러에서 20달러의 모뎀칩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했던 특허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반면 퀄컴은 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판결 이후 퀄컴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으며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