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지난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퀄컴과의 합의 사항에서 '매우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highly sensitive and confidential details)'를 삭제해달라는 긴급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 이는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고의적으로 해당 내용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FT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퀄컴이 삼성 측에 합의서상의 1억달러(1190억원)를 지난해 지불했다는 내용이 노출되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적 해를 끼칠 것"이라며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판결과 관련해 법원 측은 퀄컴에 고객사들과 재협상을 명령하고, 또 애플과 같은 제조사들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어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퀄컴이 이같은 판결을 준수하도록 향후 7년간 모니터링에 응하라는 내용도 판결에 포함됐다.
WSJ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한 대당 약 400달러에 달하는 단말기 판매 가격의 5%에 달하는 로열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신 15달러에서 20달러의 모뎀칩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했던 특허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반면 퀄컴은 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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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퀄컴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으며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