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통화' 기밀 유출 외교관 적발…강효상 고교후배

머니투데이 최경민 오상헌 기자 2019.05.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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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靑 "유출자 찾아냈다"…이르면 오늘 중 관련 내용 설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018.12.1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018.12.13. [email protected]


청와대와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등 '3급 비밀'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출자를 찾아 낸 게 맞다"고 밝혔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이르면 이날 중 해당 건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흘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과 지난 9일 오전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강 의원은 K씨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건으로 간주, 유출자 파악에 들어갔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K씨를 적발했다.

정부는 K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이뤄질 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강 의원의 회견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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