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018.12.13. [email protected]
2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등 '3급 비밀'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흘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과 지난 9일 오전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건으로 간주, 유출자 파악에 들어갔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K씨를 적발했다.
정부는 K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이뤄질 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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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강 의원의 회견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