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100m 15초, 윗몸일으키기 1분 55회 만점…남녀 체력기준 보니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2019.05.22 16:44
글자크기

[체력, 차이와 차별사이/경찰]"여경 체력 기준 높여라" 국민 청원…현장에선 "업무 70~80%는 물리력 불요

주: 팔굽혀펴기 현재는 여경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는 방식에서 2020년에는 남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주: 팔굽혀펴기 현재는 여경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는 방식에서 2020년에는 남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 간 체력 검사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여경의 체력 검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일각에선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이에 현장 경찰관들은 여경무용론이 경찰 업무를 좁게 해석한 데서 나온 편견이라고 말한다.

22일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찰 채용시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평가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3조에 따라 총점이 19점 이하면 불합격이다. 5개 항목 중 1점(최하점)을 받은 항목이 1개 이상이어도 합격하지 못한다.



체력 평가 기준은 모든 항목에서 남녀별 차이를 둔다. 1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3초 이내, 여자는 15.5초 이내에 들어오면 10점 만점을 받는다. 여자 응시생 만점 기준인 15.5초는 남자 응시생의 5점 기준(15.1~15.5초)과 비슷하다.

좌우악력은 남녀 만점 기준이 각각 61kg 이상, 40 kg 이상이다. 여자 응시생이 40을 들면 만점이지만 남자 응시생이 같은 기록이면 2점이다. 일각에서 "경찰 채용에서 여성응시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경 100m 15초, 윗몸일으키기 1분 55회 만점…남녀 체력기준 보니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체력과 힘만으로 경찰 자격을 따지는 것은 경찰 업무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여경은 "하루에 접수되는 112 신고 가운데 70~80%는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안내나 도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주취자(취객)를 다룰 때도 물리력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물리력 사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말로 설득하며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대로 처리하더라도 과잉 진압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 경찰관은 "여성 피해자나 피의자를 응대하는 등 오히려 여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채용 과정에서 여경의 체력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달 21일 "(대림동) 여경이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을 잘했다"면서도 "선진국 체력기준에 비해 (체력검정기준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은 '팔굽혀펴기'다. 남자는 1분에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10점을 받는다. 문제는 자세다. 남성은 몸과 매트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킨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지만 여성은 무릎을 대고 한다. 반면 여군 응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정자세로 한다.

이에 경찰은 2020년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정기준에서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0년부터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 대상으로 남녀 간 체력기준 간극을 좁히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시범적용 후 전체 경찰임용 시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경찰 인력은 총 12만 487명(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남자경찰은 88.7%인 10만 6893명, 여자경찰은 11.3%인 1만 3594명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