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혐의' 조윤선, 울먹이며 무죄 호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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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수석 등 피고인들 모두 검찰 공소사실 부인…선고는 다음달 25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조 전수석은 무죄를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수석과 김 전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로 조 전수석과 김 전장관, 이 전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비서관과 윤 전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저를 믿고 따라준 공직자들은 상설화된 여야 공방과 정부의 질타 속 중간에 끼어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다르더라도 행정적 관행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색채도 없는 조직이 불법을 모의했다는 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전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 50여가구 직접 찾아 챙겼다"며 "힘도 없는 장관 방문이 무슨 의미 있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정무수석 때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태어나지도 않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저와 거리가 멀다"며 "제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임무를 벗어나 불법 부당한 일을 했는지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전비서관 역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 관련해서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각오는 돼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열린 공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의 결과보고서'와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수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들의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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