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유리? 불붙은 '체력검사 기준' 논쟁, 사실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5.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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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논란은 계속…"체력검정평가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대림동 여경' 영상을 계기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간 체력 검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과연 현재 경찰 채용시험의 체력 검사 기준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 나아가 체력과 힘을 근거로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앞서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명이 남녀 경찰 2명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중년 남성 A씨가 남자 경찰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남성 B씨가 남자 경찰에게 다가가려 하자 여자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쉽게 여경을 밀쳐버렸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 구로경찰서가 지난 17일 해명과 함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여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등 제압 과정에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체력 검사 기준 어떻길래…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 모두 남녀간 기준 차이 존재

여성이 유리? 불붙은 '체력검사 기준' 논쟁, 사실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체력 검사 기준을 두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현재 여성과 남성의 체력 검사 기준 차이가 적절한 정도인가"라는 질문과 "왜 팔굽혀펴기를 할 때 여성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냐"는 비판이다.

20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평가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다.


각 종목은 1~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각 점수에 해당하는 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각각 1분 동안 58회, 55회 이상 하면 만점인 10점을 받는다. 그 차이는 약 3회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별에 따른 체력 차이를 과하게 고려한 수준은 아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같은 체력 검사에서 기준 차이는 경찰공무원만의 특징은 아니다.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다른 직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항상 남성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중 하나로 유연성을 측정하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경우 여성의 기준이 더 높다.

경찰공무원만 유독 '여성을 봐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공무원의 악력 기준은 여성(10점 기준 50kg)이 남성(61kg)의 65% 수준이다. 소방공무원의 약력 기준은 여성(10점 기준 37kg)이 남성(60kg)의 62.1% 수준이다.

다른 직업,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팔굽혀펴기 방식이다. 팔굽혀펴기 할 때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하면 되는 반면, 남성은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같은 동양권인 일본, 싱가포르는 여성 경찰관에게 '정자세'를 요구한다. 소방 및 교정공무원, 부사관 등 국내 타 채용시험에선 여성과 남성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동일하다. 또 경찰대 입학시험에서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며 "여경의 체력 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력검사 성적이 곧 업무 수행력?…"육체적인 물리력 사용되는 업무 30% 미만"

/사진제공=구로경찰서/사진제공=구로경찰서
일부 누리꾼도 이번 논란으로 "여경만 체력검사 수준이 낮으니 취객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성 경찰관의 체력 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성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는 체력 검사 기준을 강화하면 여성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올라갈 거란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체력 검사 성적이 곧 업무 수행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다. 특히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보다 여성 가해자·피해자,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잘 상대할 수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 업무 중에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가장 많은 나라나 지역도 30% 미만"이라며 "경찰 업무의 70% 이상은 사실은 소통이다. 피해자 민원인 말씀 듣고 피해 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힘만으로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체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진 남성이 배제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난해 6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크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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