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사진=이동훈 기자
두 형제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2002년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스위스 해외예금 450억원의 상속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삼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이지며 상속세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잃었으며 주식도 현재 모두 소각처리 된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정호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임원인 조 회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직과 사실상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 두사람도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조남호 회장은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형사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다툴 일도 아닌 일로 형제 간 다퉜다"며 "조양호 회장이 얼마전 사망했는데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번 기회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양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남호·조정호 형제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양호 회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