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명이 남녀 경찰 2명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중년 남성 A씨가 남자 경찰의 뺨을 때리고, 또다른 남성 B씨가 여성 경찰을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여경만 체력검사 수준이 낮으니 취객조차 제압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기준./사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캡처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기준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만 하면 된다. 반면 남성은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머리부터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각 종목은 1~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이다. 여성의 경우 팔굽혀펴기 10개, 남성은 12개 이하면 1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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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등 체력검사 기준이 다른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여성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체력 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여경 신뢰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로프 여경의 팔굽혀펴기 시험을 비교했다. 그는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다"라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고 말했다.
하 최고의원의 말처럼 한국은 여성 경찰관의 체력검사 기준이 낮은 편이다. 미국(뉴욕)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경찰 채용 시 남녀의 체력시험 기준이 같다.
/사진제공=구로경찰서
한 누리꾼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여자 경찰관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며 "여혐 때문에 이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 여경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모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도 지난해 6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크다"며 "이런 논리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해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