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승리…법원서 "연예인으로 차마…성매매 맞다" 시인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5.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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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서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성매매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채널 A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법원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며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동안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왔다. 출석 당시에도 이씨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된 이후 이씨는 밤 10시50분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당시에도 그는 "횡령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떳떳한가" 등 질문에 대답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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