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수고비 300만원과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말을 듣고 검은 테이프로 쌓인 필로폰 150g을 브래지어에 넣어 국내에 들여왔다. 김씨는 2017년 7월, 10월, 11월 모두 3차례 마약 총 550g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박씨도 2017년 9월과 10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이들은 밀반입한 물건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인지 알았다고 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시가는 얼마 안 되는데도 한 차례 운반의 대가로 30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며 "마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2018년 4월 범행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씨도 2018년 5월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걸 끝으로 자의로 범행을 그만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협조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