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왕국' 건설…"내년 로열티 2000억 목표"

머니투데이 판교(경기)=김지영 기자 2019.05.1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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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IP 사업 본격화…'미르4' 등 연내 신작 3편 출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44·사진)는 분당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타워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해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위메이드 제공장현국 위메이드 대표(44·사진)는 분당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타워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해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미르(미르의 전설) 왕국’ 건설에 나선다. 미르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해 내년 로열티 수익만 2000억원을 벌겠다는 각오다.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들도 연내 출격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44·사진)는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타워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해는 미르 IP 사업 강화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국내 게임 산업 초창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함께 한류 게임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2001년 출시된 ‘미르의 전설 2’는 글로벌 동시 접속자수 80만명을 기록, 단일 게임으로 전세계 누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협을 기반으로 한 동양적 그래픽과 스토리로 중국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일까. 무단으로 IP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게임 매출은 물론 라이선스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위메이드가 ‘짝퉁 미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IP 권리 확보에 대대적으로 나서온 이유다. 중국 현지에서 법정소송전에도 뛰어들었다. 주변에선 ‘무모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2년간 진행돼왔던 중국 게임 업체인 37게임즈와의 법정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신호가 커졌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37게임즈의 웹 게임 ‘전기패업’이 미르 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판결한 것. 이로써 위메이드는 킹넷,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미르의 전설 2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액토즈와의 국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도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에 날개가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70건 가량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IP 권리 확보로 내년 IP 로열티 매출을 2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IP 로열티 매출은 2017년 600억원, 지난해 800억원 수준이다. 장 대표는 “올해 라이선스 관련 계약만 20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금과 함께 해당 매출분에 대한 러닝 로열티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미르4’, ‘미르M’, ‘미르W’ 등 미르 IP에 기반한 신작 3편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후속 미르 스토리로 장르와 시장을 다변화해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미르4’는 미르의 전설 세계관을 계승한 한국식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엔드림에서 개발 중인 ’미르W‘는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다. 또 ’미르M‘은 미르의 전설 2를 모바일로 옮긴 작품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 게임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 파트너들과 협업 중이며 연내 게임들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최근 욕심을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중국 현지에 합작사를 설립하는 일이다. 장 대표는 “중국 현지 게임 개발사, 배급사, 투자사 등을 유치하고 중국 IP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국 내 미르 IP 힘이 워낙 센데다 최근 IP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합작사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 파트너사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합작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기보다는 최적의 조건, 최상의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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