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살짝 긁힌 문짝 교체? 'NO'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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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짝 긁힌 문짝 교체? 'NO'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하더라도 속도 상하지만 상황 수습은 더 번거롭습니다. 더군다나 과실 유무나 보상 규모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중인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수리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콕’이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범퍼 등이 살짝 긁히기만 해도 부품 전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작은 흠집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이며 쓸데없는 수리비 지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경미한 차 사고 땐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시행됩니다.

작은 사고에도 과도한 수리 비용이 발생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과거 자동차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 때 새 범퍼로 교환이 가능했지만 2016년 7월부터 차량안전에 문제가 없을 시 범퍼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하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 범퍼 교체율이 76.9%에서 66.4%로 10.5% 줄었고 관련 보험금도 395억 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약 0.4% 인하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도 작은 사고에 대한 비용 청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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