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결국 처리시한 넘겼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김하늬, 백지수, 이재원 기자 2019.04.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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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결사 반대에 부딪쳐 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불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원유철,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막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원유철,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막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당초 설정한 처리 시한인 25일을 넘겼다. 국회 점거라는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 등 반대파 의원들의 강력 반대에 부딪치면서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오전부터 하루종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문제로 충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7년 만에 수백명씩 뒤엉키는 몸싸움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합의했지만 법안 제출은 막혔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하는 묘수를 꺼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9시와 9시30분 각각 국회 본청 특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격렬한 충돌과 대치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이러한 폭력 행위로 인해 결코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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