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원유철,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막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합의했지만 법안 제출은 막혔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하는 묘수를 꺼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격렬한 충돌과 대치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이러한 폭력 행위로 인해 결코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