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 안 했다"던 조두순 얼굴 공개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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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거 탄원서에 "난 그런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사이코패스 검사서 기준 25점 넘는 29점 받아

사진=MBC '실화탐사대'사진=MBC '실화탐사대'


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의 범죄 행각과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뒤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손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2009년 재판부는 검찰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하기도 했다. 또 1심 전까지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에서 감경도 요구했다.

조두순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며 "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 받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는 29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는 2017년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600여일 뒤인 2020년 12월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에 향후 5년간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출소 전에는 공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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