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52억원 내고 재보석 결정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4.25 13:54
글자크기

니혼게이자이 "日법원, 곤 전 회장에 대해 재보석 결정… 빠르면 오늘 석방"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5억엔(51억7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이르면 오늘(25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체포된 지 약 3주 만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이에 대해 일본 검찰은 불복해 준항고할 것으로 보이며 준항고가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전 보석 당시, 보석금 납부 외에 해외 출국 금지, 도쿄 내 지정 숙소에서의 생활, 현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 제출, PC 및 휴대폰에서의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며 "이같은 조건은 재보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득 축소신고와 배임 등 혐의를 들어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체포, 구금됐다.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은 100여일 만에 약 10억엔(103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지난 4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본 검찰에 재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됐던 회사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들어서였다.

재체포 당시 곤 전 회장은 "검찰이 특정 닛산의 공모자들의 사주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