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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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일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만 가능"

/사진=국세청홈텍스/사진=국세청홈텍스


오늘(25일)부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받는다.

25일 국세청홈택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이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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