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 안락사·횡령'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4.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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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지시하고 후원금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 명의로 받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박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했고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며 박 대표를 고발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논란에 대해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해왔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약 1400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 대표가 케어 소유의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간 고발인 소환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박 대표의 혐의를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박 대표를 두 차례 불러 동물학대 등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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