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회, 사법제도 개혁안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뉴스1 제공 2019.04.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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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기념식…"좋은 재판해야 국민 '법 지배' 신뢰"

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국회에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저는, 오늘날의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며, 법관 관료화의 우려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함으로써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작동하고 실현된다"면서 "사법부가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며,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 우리 국민들도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제한 뒤 "임시헌장에서 이어져 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계승하고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우리는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게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항상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 가족 모두와 함께 사법부 기능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인 '좋은 재판'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법조인들도 오직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법의 지배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이 길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법의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주권자로서 법치주의를 온전히 이뤄낼 주체"라면서 "우리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역할들을 위임받았다. 그렇기에 법조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 저와 사법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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